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8. 9.
회계법인의 대표사원의 사망함에 따라 당 법인에서 별도의 지급규정은 없으나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법인46012-3205 법인46012-3205 법인460123205 19950809 199508 1995 08 09
요지
법인이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연금이나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연금이나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5조제4호 다목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급기준범위내의 유족보상금과 장사비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근로의 제공과 관련없이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 한하여 이를 지급받는자의 소득으로 보니 아니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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