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8. 23.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중복적용시 선택적용함
법인46012-3218 법인46012-3218 법인460123218 19950823 199508 1995 08 23
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 적용하는 것임.
본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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