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8. 16.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의 중복적용시의 선택사항
법인46012-3245 법인46012-3245 법인460123245 19950816 199508 1995 08 16
요지
1991년도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년도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과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함.
본문
1991년도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년도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과 종전 같은 법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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