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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8. 16.

종교법인이 해당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 판단할 때 사실 판단 여부

법인46012-3246 법인46012-3246 법인460123246 19950816 199508 1995 08 16

요지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토지 등을 5년 이상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1. 종교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토지 등을 5년 이상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 토지 등의 취득경위(취득자금 및 지급에 관한 내용 등), 이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묘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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