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8. 17.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타 법인의 공장용 부동산을 잔금청산일전에 취득하였으나 특수관계법인의 공장이전지연으로 인하여 일부는 미사용 일부는 사용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여부
법인46012-3256 법인46012-3256 법인460123256 19950817 199508 1995 08 17
요지
1990.04.04 현재 취득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써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업무에 사용한 이후부터는 그 사용내용에 따라 같은법 같은 규칙 제18조제3항각호에 따라 용도별로 각각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1990.04.04 현재 취득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써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업무에 사용한 이후부터는 그 사용내용에 따라 같은법 같은 규칙 제18조제3항각호에 따라 용도별로 각각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1990.04.03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이후에 지출하는 관리유지비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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