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8. 19.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취득하려는 부동산이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판정
법인46012-3287 법인46012-3287 법인460123287 19950819 199508 1995 08 19
요지
대금을 청산하였음에도 국토이용관리법 및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음에도 “국토이용관리법” 및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하는 것이나,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