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8. 24.
법인세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는 해당 과세연도
법인46012-3330 법인46012-3330 법인460123330 19950824 199508 1995 08 24
요지
법인이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이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이 경우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법인세 중간예납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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