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8. 24.
제조업 영위 법인의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해당 여부
법인46012-3331 법인46012-3331 법인460123331 19950824 199508 1995 08 24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건축물 및 부대공사등과 관련하여 투자한 부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의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동법의 적용대상인 첨단기술설비란 별표2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건축물 및 부대공사등과 관련하여 투자한 부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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