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8. 25.
공장내 설치 중고등학교의 법인세 면제 적용 여부 및 그 토지면적 계산 방법
법인46012-3347 법인46012-3347 법인460123347 19950825 199508 1995 08 25
요지
대도시안의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할 때, 당해 법인이 대도시내의 공장구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대도시내의 공장구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는 위와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2. 공장구내에 있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에 속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실제로 학교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공장용 토지와 학교용 토지를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공장용 건물과 학교용 건물의 연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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