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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8. 28.

제조장용 구축물중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쓰레기장을 1995.01.01 이후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감가상각 내용연수 여부

법인46012-3357 법인46012-3357 법인460123357 19950828 199508 1995 08 28

요지

제조공장의 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 및 쓰레기장의 기준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함

본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1](1995.03.30개정)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구분 2와 구분 3을 적용함에 있어서 폐수ㆍ폐기물처리용 건물 및 구축물과 부식성물질이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7년-13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 적용하는 것이므로 제조공장의 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 및 쓰레기장의 기준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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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용 구축물중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쓰레기장을 1995.01.01 이후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감가상각 내용연수 여부 (법인46012-3357 법인46012-3357 법인460123357 19950828 199508 1995 08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