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8. 28.
공원부지가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363 법인46012-3363 법인460123363 19950828 199508 1995 08 28
요지
관광진흥법상의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은 휴양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동 사업용시설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등에 명시적인 비업무용 제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상의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은 휴양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동 사업용시설은 동규칙 18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