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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8. 29.

직전사업연도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시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에 조감법(법 제4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제3항)상 기술개발준비금 미사용분 환입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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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규정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규정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감면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 2의 경우 ⓑ의 방법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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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사업연도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시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에 조감법(법 제4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제3항)상 기술개발준비금 미사용분 환입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법인46012-3377 법인46012-3377 법인460123377 19950829 199508 1995 08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