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8. 30.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중 일부가 수용되어 추가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특별부가세 귀속시기
법인46012-3385 법인46012-3385 법인460123385 19950830 199508 1995 08 30
요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서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때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의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상금의 공탁일 이후에 보상금이 증가되어 이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서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때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의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상금의 공탁일 이후에 보상금이 증가되어 이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이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의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990.12.31자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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