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9. 1.
유산스 관련 수입이자와 지급이자의 익금과 손금 해당 여부
법인46012-3403 법인46012-3403 법인460123403 19950901 199509 1995 09 01
요지
외화획득사업 영위 내국법인의 유산스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이며, 유산스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실 판단하여 준비금 설정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임.
본문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유산스자금 상환을 위하여 제2금융권에 예치한 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이며, 유산스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 등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여 준비금 설정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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