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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9. 1.

대표이사에게 토지 양도시 부당행위규정 적용상의 시가

법인46012-3405 법인46012-3405 법인460123405 19950901 199509 1995 09 01

요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을 당해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 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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