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9. 4.
중소제조업법인의 감면규정 중복적용시 선택과 특별세액감면 계산시 기준 소득
법인46012-3429 법인46012-3429 법인460123429 19950904 199509 1995 09 04
요지
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규정이 중복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각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함.
본문
1.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규정이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각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2. 수도권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그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본점도 포함)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의 판정은 조세감면 규제법 제본통칙 2-12-12...42의2 및 2-12-19...42의 규정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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