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9. 7.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기계설비를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을 가동한 경우 특별상각액의 처리
법인46012-3486 법인46012-3486 법인460123486 19950907 199509 1995 09 07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사업에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한 기계설비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1994.12.31개정 전의 것)제1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이를 적법한 특별감가상각비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사업에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한 기계설비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1994.12.31개정 전의 것)제1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이를 적법한 특별감가상각비로 보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1994.12.31개정 전의 것)제1항제1호의 “특별상각”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은행,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활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인가내영업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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