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3. 29.
법인사업자들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법인46012-351 법인46012-351 법인46012351 19950329 199503 1995 03 29
요지
법인사업자들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토지가 양도되는 것으로 봄.
본문
1. 법인사업자들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고, 2.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에 대한 소유권(지분포함)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토지가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타 과세소득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 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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