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9. 14.
특수관계를 이루고 있는 다수의 소유자들이 일단의 공동주택 건립예정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특별부가세과세대상 여부
법인46012-3535 법인46012-3535 법인460123535 19950914 199509 1995 09 14
요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체의 구성원중 법인의 구성원에 대한 손익의 계산은 그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당해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
1.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여러 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체의 구성원중 법인의 구성원에 대한 손익의 계산은 그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당해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3. 보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당해 보유토지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토지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세액산출 방법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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