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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9. 19.

조합이 주차장 사업을 영위코자 할 경우 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경우와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3563 법인46012-3563 법인460123563 19950919 199509 1995 09 19

요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대한건설협회 이사의 과반수이상이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경우, 건설공제조합과 대한건설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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