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9. 19.
생수제조업의 생수취수용 부동산과 광천지용부동산으로써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여부
법인46012-3564 법인46012-3564 법인460123564 19950919 199509 1995 09 19
요지
생수제조업의 생수취수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5호에 규정된 광천지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광천지용부동산으로써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그 전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생수제조업의 생수취수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5호에 규정된 “광천지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2. 질의2,3의 경우 광천지용부동산으로써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그 전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광천지용부동산에는 원수가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임야등)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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