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9. 20.
특수관계있는 법인간 비상장주식(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아님)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인46012-3587 법인46012-3587 법인460123587 19950920 199509 1995 09 20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상방법인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 되었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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