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9. 21.

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

법인46012-3594 법인46012-3594 법인460123594 19950921 199509 1995 09 21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의 처분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자산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의 처분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2.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전에 이전함으로써 이전일로부터 처 분일까지 일시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 (법인46012-3594 법인46012-3594 법인460123594 19950921 199509 1995 09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