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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9. 21.

청산소득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및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작성방법

법인46012-3597 법인46012-3597 법인460123597 19950921 199509 1995 09 21

요지

청산소득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함은 해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은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청산 소득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함은 해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1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며, 2. 질의2의 경우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3. 질의3,4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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