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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9. 26.

1995.01.01 이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신고에 의하여 종전과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655 법인46012-3655 법인460123655 19950926 199509 1995 09 26

요지

1995.01.01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의 신고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994.12.31 이전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상이한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1995.01.01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의 신고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994.12.31 이전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상이한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위 신고기한 내에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의 적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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