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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9. 28.

만기전 장기통화스왑계약 중도인수시 영국은행으로부터 받게 될 지급금(당초계약환율과 중도계약인수시 환율과의 차이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3685 법인46012-3685 법인460123685 19950928 199509 1995 09 28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제3자간에 체결된 통화스왑(SWAP)거래계약조건을 다른 금융업 영위법인이 당초 계약체결 금융업 영위법인으로부터 인수하면서 계약시점부터 인수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발생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동 금액은 승계받은 통화스왑계약의 조건이행시에 실제로 발생된 손실액과 상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제3자간에 체결된 통화스왑(SWAP)거래계약조건을 다른금융업 영위법인이 당초 계약체결 금융업 영위법인으로부터 인수하면서 계약시점부터 인수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발생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동 금액은 승계받은 통화스왑계약의 조건이행시에 실제로 발생된 손실액과 상계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부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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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 장기통화스왑계약 중도인수시 영국은행으로부터 받게 될 지급금(당초계약환율과 중도계약인수시 환율과의 차이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3685 법인46012-3685 법인460123685 19950928 199509 1995 09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