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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9. 28.

법인이 당해 사업과 관계없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금해당여부

법인46012-3686 법인46012-3686 법인460123686 19950928 199509 1995 09 28

요지

법인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자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자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2. 법인이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기부채납의 목적, 기부채납으로 얻는 반대급부 및 효익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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