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2. 10.
주식의 이동상황 명세서를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법인46012-368 법인46012-368 법인46012368 19950210 199502 1995 02 10
요지
법인이 종료하는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이 있음에도 법인세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동이 있는 주식의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이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연도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법인이 1993.12.31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이 있음에도 법인세법 제6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동이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고, 당해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이 없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