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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9. 28.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691 법인46012-3691 법인460123691 19950928 199509 1995 09 28

요지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하여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연ㆍ월차수당의 누진 및 대출금 지원 등)이 지속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동조 동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급여청구권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근로자가 퇴직후 재입사하여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연ㆍ월차수당의 누진 및 대출금 지원등)이 지속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자금지원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동조 동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근로자등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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