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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0. 2.

993년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과 1994년 이후에 상각이 완료되는 자산에 대하여 반드시 동일한 기간을 선택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3720 법인46012-3720 법인460123720 19951002 199510 1995 10 02

요지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1993.12.31 이전에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의 잔존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자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4.12.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5년의 기간 중 그 법인이 3년 이상을 선택하여 매사업년도에 균등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하여 상각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1993.12.31 이전에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의 잔존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자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4.12.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5년의 기간 중 그 법인이 3년 이상을 선택하여 매사업년도에 균등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하여 상각하는 것이며 2. 1994.01.01.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부터 5년의 기간 중 당해 법인이 3년 이상을 선택하여 매사업년도에 균등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하여 상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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