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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0. 2.

무상공급하는 오일의 시가상당액이 접대비,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730 법인46012-3730 법인460123730 19951002 199510 1995 10 02

요지

법인이 자기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설치, 팜플렛등)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등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설치, 팜플렛등)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등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물품의 시가상당액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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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공급하는 오일의 시가상당액이 접대비,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730 법인46012-3730 법인460123730 19951002 199510 1995 10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