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0. 2.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하천이 1971.01.19 하천법의 개정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하천편입토지의 양도시기
법인46012-3735 법인46012-3735 법인460123735 19951002 199510 1995 10 02
요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 질의서에 첨부된 국세청장의 기회신문(재일 46014-2204, 1995.09.0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7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해 특별부가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정기한내에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면제 또는 감면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3. 재일 46300-1231호(1994.05.06)로 시달된 양도소득세 업무에 관련된 불합리한 예규의 개선내용은 1994.05.02 현재 미결자료 및 이후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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