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0. 5.
부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가능여부
법인46012-3764 법인46012-3764 법인460123764 19951005 199510 1995 10 05
요지
수표법 및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년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수표법 및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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