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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0. 9.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담보제공료의 손금산입가능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법인46012-3801 법인46012-3801 법인460123801 19951009 199510 1995 10 09

요지

특수 관계자들 중 일부의 특수 관계자에게만 높은 요율의 담보 제공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특수 관계자들에게 담보 제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담보 제공료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특수 관계자들 중 일부의 특수 관계자에게만 높은 요율의 담보 제공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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