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0. 12.
법인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편입된 경우 1995.08월 중간예납신고서 납부세액이 1,000만원이 넘을 경우 분납하는 기일의 여부
법인46012-3825 법인46012-3825 법인460123825 19951012 199510 1995 10 12
요지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 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12월말법인의 경우 95.8.31)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 할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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