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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0. 17.

토지상에 사무실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사용하고 있을 시 상각내용연수(손금산입기간)

법인46012-3866 법인46012-3866 법인460123866 19951017 199510 1995 10 17

요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한 후 19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이를 동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당해 건물을 무상사용수익 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장부가액을 그 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1)의 경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한 후 19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이를 동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당해 건물을 무상사용수익 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장부가액을 그 내용연수(당해 건물의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의 제공과 관련없이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로금은 이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질의 2)의 경우는 법인이 무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개수한 건물을 당해법인이 사용수익하는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그 내용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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