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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0. 18.

비탈면적의 비업무용판정기준이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비탈면적이라 할지라도 토지의 이용가능성, 이용상황, 취득목적 등을 사실판단하는 것인지 여부

법인46012-3889 법인46012-3889 법인460123889 19951018 199510 1995 10 18

요지

법인이 보유하는 공장용 토지로서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비탈면적)는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가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14](1995.03.30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는 공장용 토지로서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비탈면적)는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가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14](1995.03.30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1995.01.01부터 1995.03.29 사이에 사업년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995.01.01부터 사업년도 종료일 까지의 기간 동안만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하는 것이나, 1994.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는 공장용부속토지에 포함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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