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0. 19.
농공단지안에서 모터펌프제조업을 영위시 법인세 감면 여부
법인46012-3908 법인46012-3908 법인460123908 19951019 199510 1995 10 19
요지
농공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중소기업법인이 부품 일부를 외주가공한 후 완제품으로 조립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판매제품에 대하여 아프터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감면대상임.
본문
1. 농공단지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중소기업법인이 부품의 일부를 외주가공한 후 완제품으로 조립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아프터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실지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법인이 취득한 콘도미니엄을 당해 법인의 전용휴양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0호의 교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콘도미니엄의 연간 사용일수, 종업원수,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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