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0. 19.
APT건설용지 구입을 위하여 토지(임야)구입계약을 체결하고 관할구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하였으나 부적정 결정을 받고 임야구입을 위하여 선급한 토지대금 1,850백만원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인지여부
법인46012-3910 법인46012-3910 법인460123910 19951019 199510 1995 10 19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는 같은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는 같은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임야를 실질적으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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