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0. 20.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총계약금액중 외국하도급 계약자분의 기성수익인식 방법
법인46012-3925 법인46012-3925 법인460123925 19951020 199510 1995 10 20
요지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3호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3호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한국전력과 용역수행자(외국2사 및 질의법인)간의 용역계약내역(계약서사본첨부) 나. 외국용역업체 2개사와 당해 질의법인과의 구체적인 계약내역 및 용역제공관계 다. 한국전력과 외국용역업체 2사간의 계약내역, 용역제공 대가 지불방법 및 양 당사자간의 책임한계등 구체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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