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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0. 20.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장기도급공사의 경우 공사수익의 인식방법

법인46012-3926 법인46012-3926 법인460123926 19951020 199510 1995 10 20

요지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기장ㆍ비치한 장부가 없거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기장ㆍ비치한 장부가 없거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3호단서의 규정에 의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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