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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0. 20.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인의 실권주 인수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여부

법인46012-3930 법인46012-3930 법인460123930 19951020 199510 1995 10 20

요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의 개인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의 개인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의 개인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기증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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