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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0. 23.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

법인46012-3944 법인46012-3944 법인460123944 19951023 199510 1995 10 23

요지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2개 이상의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한 경우에도 감면적용 가능하며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당초 이전계획서상 예정지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적용 가능함.

본문

내국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2개이상의 공장을 공장단위별로 2개이상의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공장을 먼저 양도후 당초 이전계획서상의 예정지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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