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0. 23.
고유목적사업업의 일환으로 부동산(토지)를 취득한 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해온 경우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법인46012-3950 법인46012-3950 법인460123950 19951023 199510 1995 10 23
요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년 이상 계속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년 이상 계속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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