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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0. 25.

장기할부조건에서 매매금액의 10% 이상의 계약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이 계약금도 판매금액의 일부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3964 법인46012-3964 법인460123964 19951025 199510 1995 10 25

요지

부동산 대금의 일부를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할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①의 경우 부동산 대금의 일부를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할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1-②의 경우 “첫회 할부금 지급일”이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첫회 할부금 지급일을 말하는 것이며 3. 질의2의 경우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1994.12.31 개정된 것)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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