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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0. 27.

임대전용부동산(전체부동산의 10%미만사용) 해당여부는 AㆍB동을 합하여 산정하는지 아니면 각각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3994 법인46012-3994 법인460123994 19951027 199510 1995 10 27

요지

두건물이 동일지번 또는 연접된 지번상에 연접하여 정착되어 있고 한 울타리안에 있으며 두 건물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이상 직접 사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건물이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위에 정착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나, 두건물이 동일지번 또는 연접된 지번상에 연접하여 정착되어 있고 한 울타리안에 있으며 두 건물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이상 직접 사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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