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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1. 9.

정률법으로 상각중인 고정자산의 이후 상각 방법

법인46012-4127 법인46012-4127 법인460124127 19951109 199511 1995 11 09

요지

법인이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상이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고 상각방법의 신고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함.

본문

법인이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서로 상이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의 신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상각방법의 변경은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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