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1. 15.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1995.03.30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내용연수를 적용여부
법인46012-4174 법인46012-4174 법인460124174 19951115 199511 1995 11 15
요지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차량ㆍ운반구, 공구, 기구ㆍ비품의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1] 구분1에 의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 관련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차량ㆍ운반구, 공구, 기구ㆍ비품의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1] 구분1에 의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 관련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자산은 같은표 하단 3호에 의하여 내용연수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구분1,2,3별로 하한 또는 상한 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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