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1. 15.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처리방법
법인46012-4176 법인46012-4176 법인460124176 19951115 199511 1995 11 15
요지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 가치할인차금으로서 1994.12.31 이전에 이미 상각한 금액은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2-9-21...16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 가치할인차금으로서 1994.12.31 이전에 이미 상각한 금액은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2-9-21...16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고 1995.01.01 현재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는 1995.01.01에 당해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1994.12.31개정 된 것)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조정 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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