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1. 15.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자금 차입 후 회사정리절차 개시로 인하여 대법원의 판결로 이자차액과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손금 해당여부
법인46012-4190 법인46012-4190 법인460124190 19951115 199511 1995 11 15
요지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여 정리계획이 종결된 이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소송비용을 당초 채무자인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여 정리계획이 종결된 이후 채권자가 당초 채무자인 법인과의 계약에 의한 이자와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이자의 차액에 대하여 보증인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소송비용을 당초 채무자인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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